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30대 파키스탄인 유학생을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파키스탄인 유학생은 지난 10월 16일 밤 10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서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50대 주민이 치우려 하자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