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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없이 고발 조치만···포항시 대응 의문

◀앵커▶
경북 포항 태평저수지 인근 농경지 오염 사건은 포항시가 늑장 대응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정작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아,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 태평 저수지 인근 농경지의 오염원으로 지목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탱크로리 차량이 외부에서 싣고 온 오염수를 옥외 저수조에 쏟아붓습니다.

수조 전체가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기도 하고 공장 바닥 곳곳에 시커먼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난 1월, MBC가 이 같은 공익제보 내용을 보도한 이후 포항시는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생태계에 유해한 총질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이상 검출되는 등 무단 배출 행위가 확인돼,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 발생 7개월 만에 나온 업체에 대한 첫 조치인데, 그마저도 업체 전반에 대한 환경 단속은커녕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 처분도 없이 가벼운 시정 조치만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규모 환경 오염 사건에 대해 포항시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민 포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시의원▶
"(포항시가)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향후 조치로서 적극적인 행정처분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업체의 무단 배출 행위가 건설폐기물 처리 공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 과장▶
"원인 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석연찮은 대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오염수 논란이 시작된 2022년 5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포항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저수지 일대 수질 검사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며, 오염 업체를 단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고, 문제 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당시 시료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염수 배출 업체의 전반적인 환경 위반 여부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진행되자 곧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 취재 박주원, CG 최형은)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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