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상담은 3천여 건이나 되지만 교사가 낸 진정은 전부 각하됐다는데…
인권위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이인선 국회의원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데도,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했어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니 인권위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