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12월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