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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출석 정지 지방의원 의정비, 미지급이나 감액해야"


대구참여연대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의정비를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정지 된 97명에게 의정 활동비 약 2억 7,2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출석정지 징계 때 의정 활동비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가 있는 곳은 51.4%인 125개, 미지급 조항은 9.5%인 23개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중구, 수성구, 군위군의회에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 조항이 없고, 동구와 북구의회는 감액, 서구와 남구, 달성군, 달서구의회에는 미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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