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의정비를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정지 된 97명에게 의정 활동비 약 2억 7,2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출석정지 징계 때 의정 활동비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가 있는 곳은 51.4%인 125개, 미지급 조항은 9.5%인 23개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중구, 수성구, 군위군의회에 감액이나 미지급 조례 조항이 없고, 동구와 북구의회는 감액, 서구와 남구, 달성군, 달서구의회에는 미지급 조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