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구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받지 못합니다.
서구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110만 원, 월정 수당은 19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