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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성토' 방치···"조례 마련 서둘러야"

◀앵커▶
건설 현장의 사토를 농경지에 너무 높게 성토하는 문제는 비단 포항시만의 일은 아닌데요. 

경기도 등에선 이미 성토 높이를 50센티미터나 1미터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포항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미터 가까운 성토로 생긴 거대한 경사면과 파묻혀 버린 배수로, 올여름 집중호우에 견뎌낼지 위태롭습니다.

잇단 민간 공원 특례사업 탓에 엄청난 양의 사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가 상승과 농지 개량 등을 목적으로 농지 주인들이 너도나도 성토에 나선 결과입니다.

◀송영환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부장▶
"침수가 우려된다, 마을까지 침수될 수 있다, 배수장 가동도 어렵다, 이런 우려를 다 얘기했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한 성토는 포항시 농경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대역 포항시 도시개발팀 팀장 ▶
"(앞으로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사토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률은 2미터 이내의 농경지 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포항시를 포함한 경북 지자체들은 모두 이 같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의 일부 지자체들은 성토 높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높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성토는 예상 불가능한 침수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경지 성토 높이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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