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도의회 임시회가 25일 개회해 보름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3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인데요.
김경철 기자가 주요 조례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대출 이자와 병원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통상 3명이던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이번 조례에선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6살 미만 미취학 아동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 지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등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다만 경북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전직 대통령으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 한 명만 해당하며 실형 선고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축제를 평가해,
하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무소속도의원 39명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다음 주 화요일 개회해 보름간 32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첫날엔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 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