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인이라며 술을 시켜놓고는 계산할 때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업주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대구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협박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웃옷을 벗어 올리고 바지를 추켜올리며 업주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반소매 상의를 입은 남성과 업주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맥주와 소주를 한 병씩 시켰습니다. 20여 분 뒤 업주를 부르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업주와 말다툼을 한 남성이 미성년자였는데, 성인이라 속인 겁니다.
주문 당시에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성인인 일행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피해 업주▶
"젊은이가 한 얘기가 '사장님 내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요. '그래 뭐라고요?' '미성년자라고요, 사장님 벌금 2천만 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공갈 협박을 딱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처벌이 없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런 협박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박 손님-피해 업주▶
"처음에 그때 150(만 원) 말했었잖아요. (네) 그냥 나머지 그 30(만 원) 보내고 끝내시죠. 사장님."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30대처럼 보였던 손님들과 뒤늦게 온 또 다른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피해 업주▶
"이제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봐 하는 생각도 들고. 밤늦으니까."
보복과 행정 처분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못 합니다.
◀김동철 한국 유흥음식점·단란주점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
"영업정지 한 달씩 이렇게 걸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령이 개정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아서 판매한 모습이 CCTV 등에 담기거나,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으면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줄였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이 개선됐지만 업주를 울리는 피해 사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