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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연안에서 다이버 동원 '수산물 싹쓸이'···7일 만에 3.3톤 잡아

◀앵커▶
동해 연안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수산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이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이버들이 어획물에 부표를 달아두면 어선이 와서 건져 가는 수법으로 주위의 눈을 피해 왔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단 7일 만에 성게와 뿔소라 등 모두 3.3톤, 시가 4천만 원어치가 넘는 수산물을 잡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6월 28일 새벽, 경북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모터보트를 탄 스쿠버다이버가 산소통을 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운반책이 어선이 나타나 불법 포획한 수산물 자루를 연신 옮겨 싣습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하자 잠복 경찰의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잠복 경찰▶
"트럭이 움직이면 있잖아. 트럭을 잡아야 한다."

경찰이 트럭을 잡아 덮친 곳은 은밀한 작업장, 불법 포획한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잠복 경찰▶
"지금 여기 위법 사항이 좀 확인이 되어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 3명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단 7일 만에 수산물 3.3톤, 시가 4천2백만 원어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형오 형사계장 포항해양경찰서▶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어획물을 자루에 담아서 부표를 띄워서 해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형 어선이 따로 가서 그 부표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이버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레저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입항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붙잡은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마을 공동어장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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