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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지만···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앵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을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에게 접근금지와 처벌 경고를 했지만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더 이상의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북구 국우터널 앞 갓길에 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9월 27일 오전 이곳에 멈춘 차에서 흉기에 찔린 여성이 내려 도망치자 30대 남성이 따라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장 구급 대원▶
"(피해자분이) 바닥에 누워계셨어요. 출혈이 엄청 많았어요. 팔에는 방어흔 같은 열상도 많았거든요."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에게 제압당한 가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가족과 집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다"며 가해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접근 금지를 경고했지만 강력 범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더 이상의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딱 요청한 거는 연락하지 않도록 경고만 해달라···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이나 직장)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맞춤형 순찰도 할 수 없었던 거죠. "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회복하는 대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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