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동료 해병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4일 만기 전역한 이 해병은 10월 25일 군 인권센터를 통한 입장문에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10월 24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