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영장은 1월 2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1차 체포영장에서 2주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 거부가 불법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진입 저지를 말라며 경호처를 향해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