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라고 기재됐습니다.
군과 경찰에 불법적인 국회 봉쇄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등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관위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