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도 4개월째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월정수당을 받아 가고 있어 '옥중 수당'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 수당을 제한하는 조항이 조례에 없기 때문인데, 대구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국회에서도 사실 옥중 수당 제한을 먼저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의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식이 됐습니까"라고 말했어요.
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 의원도 모두 국민의 대표인데, 순서 따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