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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의 직장이라고? "지금도 80시간씩 과로 노동"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겠다는 건데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사실상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장시간 과로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로 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과로 사회'라는 겁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 개편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박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교육국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교육국장
사실 정년이 보장되고 오래 누릴 수 있어서 신의 직장으로도 불렸던 공무원 노동자 현실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 재해, 선거 등 업무 폭증에다가 악성 민원, 상사 갑질 등으로 MZ 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20년 통계 발표에서 18세에서 35세의 청년 공무원 중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이탈 현상이 심화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공무원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총 공무상 사망자가 341명이었고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람은 113명, 그리고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167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비상 상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과로사했습니다. 

최근에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남지사와 경북지사가 산불 발생 시군과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직자의 책임론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역시 봉사자 이데올로기에 갇힌 사고라고 보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제대로 쉴 휴식 시간, 대체 휴무 등은 비상근무 시에도 보장돼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과로사는 재난 상황의 예외적인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초과 근무만 월평균 150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는 초과 노동에 과로가 누적되어 결국 재난 시기에 더욱 증폭되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최저 수준인 공무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상사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동자는 공무원 노조 특별법에 묶여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상한 주 최대 52시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책정 및 지급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고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많으면 80시간씩 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다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자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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