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4월 17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만성 과로 일터'가 보편화되고 산업재해가 크게 늘 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대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 80시간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근로를 한 달이나 분기, 최대 1년 단위로 몰아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려 합니다.
연장근로를 한 달 단위로 쓰면 하루 11시간 휴식 보장하며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생각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창률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앉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서서, 걸어 다니면서 집품을 하고 포장 작업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면 안 됩니다. 노동 강도가 높고 휴식 시간이 부족한 (일터에서) 노동시간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더없이 위험한 노동 환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과로로 아프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은데 더 길게 일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연장근로를 한 달이 아닌 3개월 단위로 적용하면 몰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 한 주에 83시간씩 3주 동안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주당 64시간의 '만성 과로'와 주 근무 시간이 이전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단기 과로' 기준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김세종 노무사▶
"갑작스럽게 집중 장시간 노동을 하면 상당하게 뇌 심혈관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산업재해를 촉발하는 개정안의 문제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겠다는 근무 환경.
이미 과로 사회인 지금, 초과 근무를 더 조장하고 일하는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