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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직원 백혈병 산재' 인정에 근로복지공단 항소


급성 백혈병에 걸린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노동자 진현철 씨에 대해 법원이 산재 인정 판결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진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백혈병 진단 이후 6년 만에 산재 인정 판결을 받게 됐던 진현철 씨는 공단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서 산재 인정을 다투게 됐습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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