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을 늘립니다.
칠곡군은 군민들이 칠곡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의 50%를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 내는 사용료와 같은 사용료를 낼 수 있게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 기한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서 사망일에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은 관련 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등)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하면 됩니다.
경북 칠곡군은 "칠곡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만큼 이를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