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지자체, 대구 수성못 사용료 내야"◀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대구시수성구농어촌공사수성못사용료김은혜2023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