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산업안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인데요.
특히, 이번 감독은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엄지원 기자.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5월 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 3월, 냉각탑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고, 5월 초까지 2명이 화상 사고를 입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독을 주관하는 경북권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 측은 5일 이상, 20명이 넘는 근로감독관 등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그리고 현장의 관리 감독자가 위험 작업에 있어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감독은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산업안전 특별감독은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등으로 실시하는데, 영풍은 반년 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9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사망자 수는 14명에 달합니다.
환경단체는 영풍에 경각심을 줄 만한 강도 높은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영풍제련소 피해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감독은 계속 이뤄져 왔죠. 이뤄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련소에서 사망사고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련소가 감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 국정감사로 제기된 사상 첫 특별감독에서 32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고, 발암 물질인 카드뮴의 노출 기준이 초과해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그래픽 도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