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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자료 제출 거부하면 이행강제금"···법률 개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청 자료 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1,000만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아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2건에 6,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형사처벌하고, 독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10월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 행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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