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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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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2개 시군은 10월 21일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경상북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으로 402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해마다 9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의 세무 공무원 등 6백여 명과 체납 차량 단속 장비 90여 대를 동원해 도내 전역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는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또는 상습 체납차와 대포차는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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