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대구 수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과 경북 경산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 동구 등 4개 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6개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7개 구·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안산 단원구 5개 동은 투기과열지구를 안산 단원구 5개 동과 화성 서신면 등 6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으면서 주거 선호 지역과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