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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선 전학 후 조치'···현장에선 제자리걸음

◀앵커▶
2023년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처분을 받으면 다른 처분에 앞서 전학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른바 '선 전학 후 조치'로 교육부 지침이 개선됐습니다.

행정적, 법적 절차로 학폭 당사자 간 분리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동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은 2023년 9월, 같은 학년의 기숙사 룸메이트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기숙사 방 안에서 룸메이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완전 충격 먹었죠. 그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우리 애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심어져 있는 그 상태가 돼 버린 거잖아요. '우리 아들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두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자신이 학폭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학폭위는 학폭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학기 초부터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괴롭혀 왔다고 보고, 전학과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우리 아이가 거부하잖아요. 너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때 이제 몇 대 때렸는데 그걸 가지고 폭력으로(맞신고한 거죠.)"

그런데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는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학 처분이 나고 2주 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행정적, 법적 다툼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학기부터 전학 조치를 다른 조치에 앞서 처리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전학 처분 직후 2주 동안 왜 전학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피해 학생 부모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전학이 먼저 되고 나머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집행정지를 걸어놔 버리니까 행정소송을 계속 걸게 되면 버틸 대로 버텨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2의 정순신 사건이 아니고 뭐겠어요?"

경북교육청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전학 처분이 나오고 엿새 뒤에 전학 배정을 요청받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바로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학을 보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전학을 보내기 위한 행정절차가 2주 정도 걸렸다는 건데, '선 전학 후 조치' 지침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소송을 통한 학폭 처분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현실에서는 전학 처분을 행정심판 청구로 지연시킬 수 있다면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집행정지 기한이 1월 17일에 끝나면서, 도교육청은 전학 절차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에 불복해 그 사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

가해 학생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선 전학 후 조치' 제도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그래픽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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