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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 주민 결정권 외면

◀앵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핵폐기물 포화가 임박했다며 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발의된 법안 세 개 모두 주민투표나 공론화 같은 주민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에서 8년째 운영 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18년 전인 2005년, 수십 년간 표류하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으로 경주가 선정됐습니다.

전북 군산과 영덕, 포항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에 나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겁니다.

당시 주민 투표 과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적어도 공론화 과정만큼은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주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야가 발의한 세 개의 법안 모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고작 공청회 개최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을 때 절대로, 어느 지역도 받아들일 지역이 없을 게 명백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공청회라는 절차를 마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거치기만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열 뿐,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처럼 주민들이 방폐물 저장 찬반을 결정하거나, 핵폐기물 저장 규모와 방식, 안전 관리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민 결정권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금 너무 성급하게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 즉 특정 지역을 사실상 처분장으로 정해 놓고 해당 지역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지 않는 '밀어붙이기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 투표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등에 준하는 주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성원전에서 가까운 울산에서는 정의당이 고준위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윤석호 정의당 울산시당 사무국장▶
"시민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과정을 거치고 주민투표까지 이어져서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진흥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정치권이 고준위 방폐장을 공론화에 부칠 경우 벌어질 논란과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졸속'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장미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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