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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와이드] ② 부자 감세? 중산층까지 악영향? 금투세 찬반 논란 핵심 쟁점은?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금투세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상관이 없다,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부터,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금투세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토론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모펀드가 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한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분이 다른 소스를 또 얘기하시니까요. 이 문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 찾으려면 본인만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너무 많아서 토론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래도 짚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쟁점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금투세를 없애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한쪽은 그렇고 결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부자 감세라는 말보다는 공평과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사업을 해서 받는 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연히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순혁 작가]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내고 있잖아요. 거래세가 도입된 초기 목적 자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싶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전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조세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거래세를 대신해서 매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는 제로고 대신에 금투세를 매기는 형태고요. 우리나라처럼 조세 체계가 아직 덜 성숙한 대만, 태국, 중국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다 금투세 대신에 거래세를 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투세에다가 플러스 거래세까지 내게 되면 이거는 이중과세니까,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김상호 사회자]
그럼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거의 없애고.

[박순혁 작가]
없애고.

[김상호 사회자]
금투세로.

[박순혁 작가]
금투세로 가는 게. 예, 그거는 좋죠.

[김상호 사회자]
원래 입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도 아주 낮은 세율의 0.15% 거래세, 농특세 말고는 거래세는 계속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도 하면서 일정 부분 한 0.2% 정도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는 거죠.

[박순혁 작가]
이 부분은 제가 연구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사실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투자 소득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물리는 게 원칙적으로는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다른 세법 체계들하고 상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토론할 때는 이런 작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지. 이견은 있는데 두 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세금 매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마 그런 거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도 너무 적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투세도 다 매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을 벌면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라는 선을 정했는데, 이 선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슈퍼 왕개미들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관련되는 거지, 다른 개미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순혁 작가]
그러니까 5,000만 원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천징수 체계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원천징수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내가 한 금융기관만 지정할 수 있고, 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에누리 없이 다 세금을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가 사실은 초부자들인데, 그 초부자들의 세금을 지금 절반으로 깎아주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좀 금액이 되면 법인으로, 투자용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게 되면 금투세를 안 내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PB들이 거액 고객들한테 법인 같이 만듭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5,000만 원이 한계잖아요. 그런데 근로소득을 통해서 5,000만 원을 벌면 세금 몇백만 원 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을 하면 몇백만 원 세금을 내는데 이 주식을 통해서 5,000만 원 벌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5,000만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너무 문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원천징수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들은 원천징수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원천징수는 저는 좀 기술적인 문제여서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혁 작가]
테크니컬한 부분이 지금 문제고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법이 특히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 법은 금투세는 디테일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는 디테일이 엄청나게 잘못돼 있어서, 그게 다양한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디테일들을 먼저 다 수정을 해서, 법이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고쳐진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직 세세한 부분에서 고칠 게 많다는 주장이신데, 이상민 연구위원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투세 도입해서 손실 나잖아요. 그러면 보존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결손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게 쟁점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당연히 손실 공제는 해줘야 하는 거고요. 제가 올해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럼 세금 내야겠죠. 그런데 내년에 1억 원을 손해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1억 원을 벌었고, 또 다음에 1억 원을 손해 봤으면 저는 사실상 돈을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번 해에만 세금을 내고, 손실 난 해에는 세금을 안 낸다. 그렇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느 나라든지 이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손실 공제를 해줍니다. 이 말은 내가 올해 1억 원을 손해 봤다. 그러면 내년에 1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작가님, 5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순혁 작가]
5년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기한이고요. 전산 자료만 보관하면 언제든지 손실 난 것을 나중에 이익 났을 때 공제하면 되니까, 미국, 일본, 영국 다 무기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프랑스만 10년으로 제한이 있는데 5년으로 돼 있는 건 우리만 있는 겁니다. 이건 조세 당국의 조세 편의를 위해 만든 것 같은데, 너무 가혹한 규정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예측 가능한 문제 제기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만 5년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미국, 영국은 영원히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스페인은 4년, 이탈리아는 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손실 공제해 주는 것도 유일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반하는 것은 아닌데요.

웬만하면 5년이면 대부분 되는 게, 5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 한 해 정도는 이득이 나요. 한 해 정도 이득이 나면 5년 내내 손실을 보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잘못한 경우라고 봐야죠. 5년 중에 한 해만 이득이 나면 계속 손실 공제가 넘어가는데요. 저는 박 작가님 말에 동의하는 게 5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특별히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10년으로 넘기거나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문제는 충분히 합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작용이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계시는데, 예측하시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순혁 작가]
제일 큰 게 채권시장이 심각하게 위기에 닥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쪽에 문제가 많은데, 건설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관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채권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금리가 7%, 8%씩 되니까요.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생기고 복잡해져서 귀찮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건설사 회사채를 꺼리게 되고, 그러면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차입이 안 되어 부도가 나고 거기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관련 금융사들도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소해 보이는 일이 시작점이 되어 연쇄 효과를 나타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인데요. 이런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든 세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소득세도 복잡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빚을 갚기 위해 나의 소득이 다 들어가도 소득세를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물가를 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금투세에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는데요.

문제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금투세는 다른 모든 선진국이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합니다. 10년 뒤든 5년 뒤든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는데, 만약 2025년 1월 1일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금투세가 5년 뒤에 도입될지, 10년 뒤에 도입될지 항상 불안감이 생기니까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악재라도 현실화하면 주식이 오르는 경험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1월 1일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불확실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투자자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약간의 부작용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시기 자체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박 작가님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박순혁 작가]
그렇죠.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요.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세법 체계와 상충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완비된 다음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작용도 없고 불확실성도 없을 테니까요.

[김상호 사회자]
모든 제도의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박순혁 작가]
충분히 지금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세금을 왜 49.5%에서 22%로 깎아줍니까?

[김상호 사회자]
일단 시행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은 어떻습니까?

[박순혁 작가]

그건 안 되죠. 지금은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한 엄청난 폐해가 눈에 보이는데요.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위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 많지 않았습니까? 조정을 해서 시행하자는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유예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았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계속 논의는 되었고요. 2025년 1월 1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고치고 나서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가 두 번 미뤄지는 겁니다. 이미 2023년도에 미뤄졌고, 2025년도에 또 미뤄지면 2030년에 도입한다고 해도, 시장은 이미 두 번씩이나 미뤄졌는데 세 번째는 안 미뤄지겠느냐고 하면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에도 도입될지 안 될지 시장이 불확실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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