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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와이드] ②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법의 균형? 범죄 피해자가 외쳐야 바뀌는 현실

2023년 대구 북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흉기 폭행이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피해자답지 않다'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위해 나섰고 특히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알리고 공론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점들도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달려졌고, 또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토대로 범죄 발생을 하고 입은 피해,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먼저 정리된 내용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죽지 않은' 피해자가 싸우고 나서야 바뀐 것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부르는 건 앞서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짓밟히고 실신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뇌 손상이 와 기억을 잃었고 한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적처럼 다리 마비가 풀린 6월의 탄생석 '진주'를 이름으로 삼은 피해자는 1심 이후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론화했습니다.

성범죄 정황을 밝혀내 ‘강간 등 살인미수’로 죄명을 바꿨지만 결국 징역 20년이 확정되는 긴 과정에서 진주 씨는 범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경험자가 돼 가해자 그리고 사법 체계와 싸웠습니다.

◀김진주 (필명)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출소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네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진주 씨가 싸운 건 '피고인에게 기울어진 법의 균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성, 아동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 선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의 정보를 알지 못해 재판을 방청하고 알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재판 자료를 보기 위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돼 보복 위협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공격에도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후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판 기록 열람이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열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불복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제도도 살인과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적용됩니다.

◀김진주 (필명)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숨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고 전혀 피해자에게는 원인이 없다. 이거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고 그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제한되는 점,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각종 감형과 양형 기준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김은혜 기자 정리한 내용 짧게 등장했습니다만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심에서는 12년이었는데 여기는 2심에서 감형이 아니고 오히려 형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강수영 변호사]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적용되는 법 조항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수사기관이 성범죄 목적이라는 것을 전혀 입증을 못 하고 기소도 하지 않아서 일반 살인 미수로 기소했기 때문에 12년형이 나왔다가 항소심 처음부터도 그 범죄가 문제 되지도 않았고, 항소심 도중에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오면서 성범죄 입증을 보완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강간 살인 미수로 죄명이 바뀌면서, 강간 살인죄는 우리 현행법상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수인 경우에는 감경을 대폭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죄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이 대폭 올라갔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이 대구 사건, 부산 사건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일면식이 없어요.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집에 잘 가던 사람이잖아요? 집에 잘 가던 사람이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자한테 이런 범죄를 당하는 거란 말이죠.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두 사건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 문제 저도 너무 공감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묻지 마 폭행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이렇게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 의한 살해 사건,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했을 때 최소 88명, 그러니까 11명이 살해되고 77명이 살해 위험, 살인 미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범행 동기를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게 성폭력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젠더 폭력인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알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그런 논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생긴 지 8주년 되는 해거든요. 이미 8년 전에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사실은. 이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좀 고심해 보고 사회가 함께 뭔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혼자 맞서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이신 이분은 자기의 범죄 피해 사실, 그다음에 그동안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 있었던 어려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강 변호사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분이 어떤 고통이 가장 심했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껴지는지.

[강수영 변호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성범죄 목적이 입증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어떤 상태로 발견됐다는 걸 보면 이건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검사가 기소를 못 했을까, 피해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을 보고 싶은 거예요. 현재 수집된 증거가 뭔지, 그리고 가해자의 진술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반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박할 기회가 지금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피해자는 수사 기록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해자는요, 기소 전에는 안 됩니다만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해서 수사 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증거 기록을 다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기록을 못 봐요. 그러면 피해자는 검사님만 봐야 하는 거예요. 검사님이 잘 조사해서 잘 반박해 주고, 가해자 주장을 잘 탄핵해 주고 그러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참여권이 전혀 배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쟁하게 되고, 아까 VCR 나왔지만, 법안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를 안 한다면. 그런데 우리 법제가 정말 그 민사소송법이 안타깝게도 소장을 적을 때 원고 나, 피고 가해자 이렇게 적으면 원고, 피고 인적 사항을 다 적어야 해요. 그럼 내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하잖아요. 피고는 범죄자고 나는 피해자인데, 내 주소와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적어서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결국 범죄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생년월일 인적 사항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분도 지금 2차 가해와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다가 지금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해자가 구치소, 교도소에서 지금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줄줄 외우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가면 지금 탈옥해서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민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원고의 개인 정보를 블라인드 한 채로 소송이 송달될 수 있는 어떤 법제, 이게 옛날부터 사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야 통과가 돼서 3년 뒤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하여튼 지금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느끼실 텐데, 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고 피해자는 검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안 움직여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넣고 진정 넣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민원 진정도 강제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 나를 참 국가가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피해자 말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이 여성 단체 분들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셔서 분노가 더 심하실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그래서 이게 형사재판 소송, 형사소송 갔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점이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지점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어떻게 정책이나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가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낸 탄원서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낸 반성문조차도 볼 수 없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뭐 분리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지만, 특히 가림막 같은 걸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되게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충남도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가림막 안에서 기침 할 때마다 피해자들이 증인신문 할 때 안에서 움찔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겠죠? 이번 부산 사건 피해자는 오로지 검사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 소송이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강수영 변호사]
경찰과 검찰 모두의 수사기관 전체의 책임을 물은 건데요. 그러니까 1심에서 성범죄 입증이 안 된 채로 기소된 거에 아주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7분 간의 사각지대에서의 영상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서 이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성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는 내내 나는 그날 이제 정신을 잃었고 해리성 기억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의 기억이 아예 삭제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어디를 이동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그런 7분간의 이동과 사각지대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첫 공판가서 재판정에서 그 영상을 처음 본 거예요, 피해자가. 이걸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알았더라면 저 순간에 아마 성범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뭔가 의견 제시가 있었을 수 있었는데 수사받는 동안 무슨 일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재판 가서야 처음 보게 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소송이 여성단체에게는 시사하는 점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주로 주목하고 계십니까?

[송경인 대구여서의전화 대표]
저희가 현장에서 사건 지원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찰을 어떻게 만나는지, 검사를 누굴 만나는지, 재판부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아마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데 조금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의 권리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와중에 이 가해자가 부산 사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소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 재판한 판사와 검사 다 내가 보복하겠다. 간이 참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요. 아예 공언하고 다닌다죠. 보도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강수영 변호사]
네, 지금 기소까지 됐어요, 보복 범죄로.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2차 피해, 후속 범죄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가능한지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보복 범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법 제도가, 정부 수립하고 제헌 국회가 형법을 만든 이후에 법체계가 일단 첫 번째로 사형을 전제한 법 제도거든요, 지금 우리 제도는. 유기징역도 상한이 50년으로 늘어나서 50년이지, 과거에는 더 적었습니다. 이런 체제인데, 미국이나 우리 서구권을 보면 200 몇십 년, 100 몇십 년 이런 형을 보잖아요, 뉴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현행법은 과거에 사형 제도를 전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국회의 인식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라면 사회에서 영구 격리를 한다면 죽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법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형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방법은 징역형을 많이 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현행 판사, 법을 집행하는 법원의 입장은 아직도 사형을 전제로 하는 그 적은 유기징역형 그리고 국회의 인식도 그 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형 제도를 만약에 폐지한다면 현실에 맞게, 지금 집행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폐지한다면 전반적으로 형이 다 높아져야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형을 전제로 한 법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사형만 없앤다. 그러면 이제 범죄자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보완책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법으로 사법부 판결 나올 때마다 여성단체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시위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그렇죠. 강력 처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김상호 사회자]
여성단체가 원하는 그 강력 처벌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최소한 1심이 2심에서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있죠. 저희가 이 사건 판결 나는 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법원 앞에서. 그게 뭐냐 하면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는데, 거기도 살인미수 사건이었어요.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영구 장애를 입힐 정도로. 그런데도 그게 1심에서 5년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도 기각되고, 그래서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강력 처벌 촉구였죠, 그때도.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는데,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라도 제대로 처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게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장래, 피고인의 지금 상황을 너무 고려한 판단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의 장래, 피해자의 지금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에 적합한 판결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진짜 많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의 삶을 구제할 방안, 회복할 방안, 이런 걸 법적으로 고려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강수영 변호사]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이 범죄자를 얼마나 처벌할지 문제도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꿔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과거에는 응보주의라고 해서 죗값만큼 처벌한다. 그래서 마치 법원이 무게 저울로 이 죗값의 무게를 재듯이, 그래서 다 그 무게만큼 처벌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사람을 왜 징역 50년 형을 선고해야 하느냐,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말이 국가의 권위를 세운다, 죗값을 치른다, 이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일찍 나오면 삶이 위태로울 테니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안 내보내는 게 맞고, 이 사람이 정말 교도소에서 교화가 잘 돼서 새사람이 돼서 전혀 범죄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나오는 게 맞다. 그런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으로서 형을 정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정기형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 징역 20년 딱 이렇게 단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이렇게 가변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해 놓고 출소 무렵이 됐을 때 이 사람의 교정 성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심리 상태, 사이코패스 점수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내보내도 될 것 같으면 판사가 아까 선고했던 20년 형으로 내보내고. 그런데 봤더니 뭐 피해자한테 보복 편지를 쓰니, 수감자들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됐다. 그러면 내보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죗값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형을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도록. 지금 판사님이 정확하게 저울 재듯이 하지 말자. 이거는 사실 우리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체계이기는 한데, 지금은 묻지마 범죄라고 하죠.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많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는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 70년, 80년 됐던 그 법체계를 바꾸는 것도 국회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범죄 피해자들을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대하실 텐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범죄 피해자들을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는 주변에서 어떤 일상 회복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지,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국가가 또 해줘야 하고 어떤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원을 비판하는 것도, 검찰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은 이 지점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일단은 재판부나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되게 공감하면서, 또 이렇게 보호 차원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공권력으로부터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안도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또 피해 회복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처벌하는 거는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벌주의나 강력한 처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상담소나 저희 같은 기관에서 미약하나마 제도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부산 사건 피해자도 얘기했지만,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안 가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사회적 감수성의 문제인데, 이것들이 같이 올라가야지만 피해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영 변호사]
피해 회복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못 짚은 게 있어서 정말 지적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그 합의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벌에 처하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피해 회복을 당장 받길 원하지 않는다. 합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몇천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됐어요.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소송도 합의도 요원하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피해자는? 그건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 규정에 범죄 피해 구조를 하게 돼 있어요, 국가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범죄자들이 내는 벌금 있지 않습니까?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듭니다. 그 기금 가지고 치료비라든지 일정 기간 지원비를 주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회와 정부가 점검해야 해요. 왜냐하면 너무 턱없이 지원되는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승인되는 건수도 너무 적고요. 1년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영구 장애 이 부분, 지금 일도 못 하는 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나중에 범죄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그 시스템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것이 1번 과제다. 

[김상호 사회자]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 정책적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판결 내용도 들어보고, 우리 사회가 뭘 고민해야 하는지 두 분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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