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정규직 채용에 앞서 인턴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턴과 정규직은 임금과 복지 등 대우에서 많은 차이가 아는데, 채용직 인턴이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해야 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인턴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곽예람 변호사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인턴들에 대해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최근 비슷한 판결이 이어진다는 얘기였어요.
네, 기간제, 수습, 인턴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비용 절감 수단만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준 판결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