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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채용형 인턴이라도 정규직과 동일 업무했다면 성과급 지급해야


<한국부동산원의 인턴 채용>

한국부동산원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채용형 인턴 330명이 선발됐습니다.

인턴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채용형 인턴을 뽑기 전에는 수습 직원을 뽑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했습니다.


<인턴 기간 성과급에서 차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정규직으로 전환된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들이 인턴 기간 성과급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5년부터 채용형 인턴을 최초 도입했는데, 이전 수습 직원 채용 때도 성과급은 수습 기간을 제외했다며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동일 업무 했다면 지급해야">

대구지법 제13민사부는 "인턴 기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턴 때와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 이전에 뽑던 수습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며 성과급 차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채용형 인턴을 거친 직원 330명에게 성과급 등 7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턴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곽예람 변호사는 판결에 이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곽예람 변호사(인턴 측 소송대리인)
"이번 판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연수는 사실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인턴들에 대해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돼>

2022년에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280명이 성과급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까지 두 번째 나온 판결입니다.

기간제와 수습, 인턴 등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같은 고용 형태 변화가 사용자 측의 비용 절감 수단만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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