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가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월 24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이 남성의 변호인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