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면허 반납을 하는 고령 운전자 비율이 3%에 머무르는 등 효과가 미미하자 경찰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 "독일이나 미국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때 고속도로와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긴급 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찰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쯤 조건부 운전면허 입 방식과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는 얘기였어요.
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 자동차 운전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