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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13곳 적발···"월 1억 원 이상 점포 434곳 2차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 5억 원 이상인 점포를 조사한 결과 13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월 매출 1억 원 이상인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에 대해 부정 유통 여부를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1차 개선 방안으로 금융결제원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FDS를 통해 의심 거래를 적발하는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외에도 상품권 구매 대행 등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을 부풀려 환전 한도를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 가맹점 최대 환전 한도 기준 등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도 17개 지회에 부정 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적발한 회원은 상인회가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류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 발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원영준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은 "연내에 온누리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월 25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온누리상품권 전국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고, 두 곳은 등록한 주소에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3곳 모두 한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있고 이들 가족 명의로 된 가게 3곳이 월평균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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