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이나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또는 출자 출연한 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예산 지원 등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박정희는 5·16 군사 정변 이후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지방자치법 효력을 정지시킨 인물"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산 삭감을 강조하면서 없는 사업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칭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조례에 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 '박정희 우상화 사업 규탄 및 조례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