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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벌금 400만 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가량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2년 1, 2월에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 열쇠를 기부했으며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금 열쇠를 구매한 뒤에 회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제공한 점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중에 문제가 되자 영수증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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