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시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몰염치"라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전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면서 "비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시민 혈세를 수령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태선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