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가량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이듬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가량,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