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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폭우' 느는데···도심 침수 대비는 하세월

◀앵커▶
'도깨비식 폭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전과는 기후 특성이 달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뜻하는데, 비 피해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수가 안 됐던 곳이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물막이판'이 설치된 대구 반지하는 10집 중 3집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이번 여름은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도깨비 폭우'로 곳곳이 몸살입니다.

지난 6월 24일 영천에서는 1시간 동안 40mm 안팎의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반지하 주택 주민은 걱정이 더 큽니다.

대구 서구의 한 반지하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에 제 무릎 높이의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23년 장마가 오기 전 설치하고, 최근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

◀김성길 주민▶
"이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봅니다. 듣기로는 집주인이 승낙을 안 해서 안 한다 하는 데도 있다···"

다른 곳은 상황이 어떨까.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됐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마가 오면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는데, 여전히 물막이판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희 주민▶
"안 그래도 뉴스에 비 많이 온다고 하던데··· 그때는 여기 아무도 그렇게(대처) 해 줄 사람이 없어"

구청에서 물막이판 설치비 절반을 지원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구청 관계자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은 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지하 공간이라도 상황은 제각각인 겁니다.

대구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는 203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70가구만 물막이판이 설치됐는데, 34% 정도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소유자들이 재산 가치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동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침수될 수 있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힐지 걱정한다는 겁니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 공간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물막이판 등을 마련하지 않은 소유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그래픽 이수현)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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