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112 신고한 뒤 출동 경찰관 폭행'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10일 오후 9시 12분 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해 "사고를 치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20일 낮 1시쯤에도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 한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곧바로 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