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안동‧포항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대구MBC 뉴스데스크 사회대구MBC 뉴스투데이 사회

경북 자동차세 체납만 251억 원…"집중 단속"

◀앵커▶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시·군 지자체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두 번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이 단속 대상인데, 경북 도내에서 자동차세 체납액만 25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서현 기자

◀기자▶
안동시 단속 차량이 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앞 유리에 달린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잡아냅니다.

◀안동시 체납관리팀▶
"체납 차량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가) 3XX XXXX입니다."

◀안동시 체납관리팀▶
"저희 안동시 체납관리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돼 있으셔서 번호판 영치 때문에…"

차주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세금 납부 의사가 없으면 차량에 영치증을 붙이고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시·군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속 대상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고, 대포 차량 같은 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을 하거나 강제로 견인합니다.

◀이영규 안동시 세정과 주무관▶
"혹시나 모르시고 (자동차세를) 못 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2번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혹시나 6월이나 12월 정도 지나가면 자동차세 내야 되는데 하고 한 번만 알고 계시면…"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 영치 기간을 운영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분납 방식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계획서로 영치를 미뤄주기도 합니다.

10월 기준 경북 도내에서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43,300여 대, 체납액은 251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김서현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