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문경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구속기소 된 60대 사냥개 견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 단독은 "피해자들이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사나운 사냥개들에게 공격당한 트라우마가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냥개 견주는 지난 7월, 문경시 영순면 농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 6마리를 풀어놔 산책 나온 모녀를 중태에 빠뜨려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