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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농지 전수조사, 쟁점과 과제는?

김은혜 기자 입력 2026-10-19 20:30:00 조회수 53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에 나섰던 정부가 농민들의 강한 반발과 불안에 부딪혀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상속 농지와 고령 농민이 맡긴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복잡한 소유관계의 농지, 맹지와 같은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비롯해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까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처분 대상이 좁아지면서 당초 투기성 농지 취득을 엄단하겠다는 목표가 후퇴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보름 남짓 사이에 핵심 원칙이 두 번이나 바뀌는 등 정부의 ‘땜질식 행정’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3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내 농지 면적과 소유관계를 사실상 처음 조사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속도전이 화근을 불렀습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 3개월 만에 추진된 겁니다.

후속 조치가 나오긴 했지만,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공포로 농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한 데다, 처벌을 피하려는 땅 주인들이 땅을 회수하면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 쫓겨나는 등 현장의 혼란과 상처는 깊었습니다.

전문가와 농업 관계자들은 농지 전수조사가 실질적인 농지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땜질식 정책이 아닌 확고한 원칙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승규 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우리 농업은 소규모 고령농 중심 구조입니다.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바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넓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전수조사와 처분을 강제하는 제도 변경을 동시에 진행을 하니 현장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해 당사자가 농촌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정치적인 해석까지 난무하면서 전수조사의 취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단속으로 끝나지 않고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후속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시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조직교육위원장▶ 
"현장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을 조사할 것이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어떤가? 하는 과정이 마련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조치 내용에 보면 '관행적 임대차'를 경미한 농지법 위반 사례로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 이제 '경자유전', '농지 농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덮고 가겠다.’ 라는 것을 봤을 때, 농지 전수조사 그리고 이후에 농지와 관련된 정책에서의 뚜렷한 원칙과 방향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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