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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출범 앞둔 중수청, 우려 이유는?

김은혜 기자 입력 2026-09-14 20:30:00 조회수 58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하는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인 만큼 기대도 크지만, 출범이 불과 3주도 남지 않은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맡게 될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대구·대전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하지만, 수사 인력과 전산·통신 등 핵심 장비 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100여 명을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직에 지원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중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에 나설 예정이지만,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인력 확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기반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 역량 공백도 우려됩니다.

검찰에서는 숙련된 수사 인력이 중수청 대신 공소청 잔류나 개업을 택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 역시 베테랑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빠져나가면 현장 수사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수사 범위와 관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 제도의 성공 여부는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역량과 관할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느냐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수사 범위 속 중수청과 국수본 간 '사건 떠넘기기'와 관할 다툼이 벌어진다면, 수사 지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병기 의원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구속영장 신청하기까지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뭉그적거리다가 눈치를 본 거죠. 저는 최근에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이첩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사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자기의 승진,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에 대해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일반 민생 사건은 도외시할 수 있는 ‘충돌’과 ‘핑퐁’, ‘서로 떠넘기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구조에서는요."

◀최지연 변호사▶ 
"지금 중수청 정원을 채우려면 외부 경력 채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결국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이제 일선에 있는 숙련된 수사관이겠죠. 그럼 일선의 경찰서에 베테랑 수사관들이 빠져나간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중수청은 정원은 채워도 실력이 덜 찬 채 출발을 한다든가, 경찰은 있던 실력마저 빠지는, 양쪽 다 얇아지는 과도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검경) 양쪽 다 베테랑을 잃을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 부담도 다 국민들이 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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