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4년 12월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 때 동대구역 광장에서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를 1심 판결이 10월 1일 나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10월 1일 오전 10시 국가철도공단이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엽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1월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2017년 동대구역 광장 준공 당시 공단으로부터 광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는 1심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철거 찬성 쪽과 보수 세력 중심의 반대쪽이 각각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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