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철거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10월 1일에 나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 따른 건데요,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가 소유한 땅에 대구시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선고를 앞두고 9월 29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동상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금교 목사
박정희 동상 및 표지판 불법성에 대한 재판 선고가 열린다. 우리는 사법부가 법률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무게를 엄중히 고려하여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한 법조문 해석을 넘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정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 광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판과 동상을 세웠다. 이는 대구의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독단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망동이다.
첫째, 대구의 항일·민주화 역사를 무너뜨린 행정 폭주였다.
대구의 정체성은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박정희는 일제에 충성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18년간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다. 공공기관이 시민 세금으로 이런 동상을 세우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다.
둘째, 국가 소유 재산 관리 법규를 무시하고 강행한 명백한 불법이다.
지명 변경과 표지판 설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야 함에도 대구시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또한 동대구역 광장은 소유권이 국가 철도 공단에 있음에도 협의나 승인 없이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헌법의 민주 이념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헌법 전문에 임시 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 계승을 명시한다. 법원은 친일·독재자 기념 시설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근본부터 판단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취지 역시 중대 범죄자의 공적 기념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조문 뒤에 숨지 말고 법의 근본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에 촉구한다. 법 정의 구현은 기계적 조문 해석에 있지 않다. 현행법으로도 명백한 불법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과 표지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적 판결을 촉구한다.
절차 무시 무단 설치, 불법 동상 철거하라.
역사 정의 외면한 행정 폭주 규탄한다.
헌법 가치 훼손하는 친일 독재 우상화 중단하라.
사법부는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정의롭게 판결하라.
2026년 9월 29일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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