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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은 불법···대구지법, 정의로운 판결해야"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29 11:16:07 수정 2026-09-29 11:19:32 조회수 52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 철거와 관련한 10월 1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9월 29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동상 설치는 대구의 항일·민주화 역사를 무너뜨린 행정 폭주고, 국가 소유 재산 관리 법규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민주 이념과 전직대통령예우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상화반대본부는 불법 동상은 철거해야 한다며 대구지방법원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광장 관리 경위와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맞섰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지난 7월 이 사건 변론을 종결했고 10월 1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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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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