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하지만 중수청 정원 확보율이 60%대에 그치면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국수본과의 관할 중복으로 인한 사건 떠넘기기와 민생 수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집니다. '토크ON'은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현주소를 진단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면 분리되는데요. 교수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던 검찰이 기소 권한까지 해왔죠. 수십 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 제도가 사라지고, 오는 10월부터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며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언론이나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형사사법의 개혁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개혁'이 될지 '개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 빨리,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지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지연 변호사]
저도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직접 수사를 진행한 주체가 스스로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해 온 입법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이 억울한 수사를 받지 않고, 또 죄지은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니까 출범 초기에는 당연히 큰 진통이 예상되지만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중수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하는데, 수사 인력과 핵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개문발차'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수사 인력 수급, 장비 등 조직 구성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최지연 변호사]
저도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이지만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중수청의 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중수청 정원 2,847명 중에서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61% 수준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아직 구축 중인 상황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 인계나 배당 과정에서부터 혼선이 좀 많이 생길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다만 개청 이후에도 추가 채용이라든가 특례 임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존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새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다 보니 수사 지연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빨리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가 아는 검찰 출신 변호사님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요리에 빗대어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동안의 시스템에서는 경찰을 '요리 보조원'이자 '재료 제공자', 검사를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요리사', 판사를 손님 입장에서 맛을 평가하는 '시식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검사의 역할은 시식가의 입맛에 맞도록 간을 조절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능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경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 공소청에 넘겨야 하는데, 수사 경험만 있을 뿐 공소 유지는 다르거든요. 엄벌해야 할 악질 범죄자들이 법망의 빈틈을 파고들어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청 국수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존 검찰 인력 중 공소 유지 담당을 제외한 수사 전문 인력의 절반 이상이 중수청이나 경찰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수는 없죠. 중수청에서 먼저 지원 공문을 받았을 때 처음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꽤 있는 듯했으나, 막판에 대거 지원을 철회하면서 현재 확보율이 61%에 불과합니다.
수사를 전담할 베테랑 전문가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를 하게 되었는데, 제도를 밀어붙인 정치권이 과연 어떤 대비책을 가졌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른 정치적 쟁점에 밀려 정작 중요한 사법 현장의 혼란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편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베테랑'을 잃을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최 변호사님?

[최지연 변호사]
검찰 쪽을 먼저 본다면 오랫동안 수사해 온 검사들과 수사관들 앞에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공소청에 남거나, 중수청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조직이다 보니 인사나 승진 경로가 불확실하고, 정권이 바뀌면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실제로 막판에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배경에도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검찰에 문의해 보면, 검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사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미 사직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남은 인력이 그 사건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수사 인력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죠.
경찰 쪽은 정반대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외부 경력 채용을 진행하면, 결국 문을 두드릴 사람은 일선의 숙련된 수사관들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대거 빠져나간다면 경찰의 수사 역량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수청은 정원을 채우더라도 수사 역량이 미숙한 채 출발하고, 경찰은 기존의 역량마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양 기관 모두 수사력이 약화하는 과도기적 위기를 맞게 되는 셈이고, 바로 '검·경 모두 베테랑을 잃을 위기'라는 말의 본질입니다. 결국 그에 따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호 사회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간의 관할 다툼과 중복 수사 문제도 제기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대 중대범죄인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와 관련해 중수청이 우선권을 가진 것이죠.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관할은 중복됩니다.
국수본의 수사 영역과 완전히 겹칩니다. 법률상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경찰 국수본도 7대 범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이 '이건 내가 하겠다, 나한테 이첩해라'라고 하면 강제로 이첩을 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언론의 조명을 받는 주요 사건이나 승진에 유리한 실적 사건은 서로 가져가려 다투고, 까다롭고 성과가 안 나는 사건은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구속영장 신청하기까지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밍기적거리다가 눈치를 본 거죠.
최근에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자기들 승진의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민생 사건은 도외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충돌'과 '핑퐁', '서로 떠넘기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국수본과 중수청의 충돌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수청법에서는 수사 범위를 죄명으로만 정해 놓았는데,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범죄가 얽히는 복합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해킹해 유출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횡령은 경제범죄, 뇌물은 부패 범죄, 해킹은 사이버범죄에 해당합니다. 세 영역 모두 중수청 관할이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까지 연루된다면 공수처까지 가세해 관할이 중첩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서로 맡으려 하고, 손이 많이 가고 성과가 나지 않는 사건은 서로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남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두 기관에서 중복 조사를 받는다면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반대로 서로 미루면 아무도 수사하지 않는 방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 지휘와 병합을 통해 교통정리를 담당했지만,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조율 기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범죄 수사 관할 조정을 위해 수사기관 간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관할이 경합할 때 정해진 시한 내에 담당 기관을 확정하도록 하고, 조정 과정과 결과를 명시적으로 남기도록 법령화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회 설치 자체가 임의 규정인 데다 기관 간 원만한 합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실효성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양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최지연 변호사]
실제로 고소 사건들이 특히 심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과거 민사소송보다 빨랐던 형사 처리가 1년 넘게 경찰에 머물거나 검찰에서 1년째 계류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 대부분이 민생 사건인데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에도 직접 수사권이 있어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소환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로 내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처리 기한이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검사 역시 송치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구를 내려 보내면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요.
1개월이라는 시한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 촉박한 일정에 쫓겨 형식적인 보완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검찰은 미비점을 이유로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시간에 쫓겨 다시 넘기는 등, 사건이 겉돌며 무한 굴레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수완박'이 제법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 겨우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사라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민들의 일반 민생 사건입니다. 사기나 횡령 같은 간단한 사건들이 아무래도 뒤처지게 되겠죠.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도 지연되는 실정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 일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더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기관 사이의 ‘사건 떠넘기기’인 '핑퐁 현상'도 크게 우려됩니다. 보완수사 기한을 3개월과 1개월로 명확히 단축해 수사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너무 지연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법적으로 기한만 무리하게 단축해 놓으면 결국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면밀한 증거 확보 없이 기한에 쫓겨 사건을 넘기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 면죄부를 받는 '범죄자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경찰이 독자적으로 다 수사하고 기소유예 직전까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과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을 들으며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수청은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검사 인력도 유입되고 중대범죄를 수사하다 보니 주목도가 있으며, 중수청 수사관의 지위도 경력 변호사에 대해서는 4급 서기관을 주더라고요.

문제는 일선 경찰의 동요입니다. 검찰 대상 모집은 끝났고 곧 경찰을 상대로 중수청 수사관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현재 경찰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수사 인력이 약 3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의 임용 계급이 6급에 해당하는 경감이고, 대부분 5년 이상 수사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으로 이직하면 두 직급이 올라간 4급을 부여하다 보니, 상당수가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은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엘리트 인력입니다. 이들이 중수청으로 대거 빠져나가면 경찰 조직 전체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할지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이끌 베테랑 인력은 극히 드물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는 격무에 비해 승진에서 소외되어 기피 1순위 부서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사 부서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른 부서로 이탈하지 않도록 파격적인 승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 승진과 경력에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하며, 수사 특활비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지연 변호사]
조사에 동석해 보면 과거에는 1, 2년 차 경찰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두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한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축적되는 노하우 자체가 핵심 전문성이거든요. 몇 년마다 순환보직으로 부서를 옮기다 보니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지속할 수 있는 인사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부서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수사 지휘를 별도 경력 트랙으로 구축해 베테랑 인력이 조직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업무 과중을 덜어주기 위해 '사건 배당 상한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떠안은 사건이 너무 많아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개별 사건을 내실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의 사후 통제가 사라진 만큼, 앞서 실종 사건에서 논의되었듯 종결 처리 시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거나 영상 녹화 및 진술 녹음 확대,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수사심사관 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경찰 스스로 절차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성은 사람이 쌓고 신뢰는 투명한 절차가 만드는 만큼, 수사관이 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고 전 과정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토크ON'은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보완 과제를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지연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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