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 등록이 보류됐던 대구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코트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4일 KBL을 상대로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 제기한 '선수등록 보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 처분 효력을 다가오는 시즌 종료 정지하고, 2026-27시즌 KBL에서 선수로 뛸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면서 라건아의 가스공사 합류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에 논란이 됐던 라건아와 전 소속팀과의 세금 논란에 대해 법원은 현재 소속 가스공사의 부담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구단과 선수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라건아가 KCC 소속인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의 부담이 누구 몫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특별 귀화 선수 라건아를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한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라건아가 해외 리그를 거쳐 가스공사와 계약하자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했고, 등록도 보류한 겁니다.
길게 이어진 논란 끝에 KBL은 가스공사의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번 라건아 등록 여부와 관련해서도 가스공사의 세금 부담 의무를 주장했던 KBL의 입장은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 측은 KBL 측에 빠른 행정적 절차 마무리로 선수 권리 침해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며 차분하게 관련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제공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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