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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상대 가처분 신청한 한국가스공사···'1R 박탈 징계' 바뀔 수 있을까

석원 기자 입력 2026-06-09 14:00:00 조회수 48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관련 이슈로 다가오는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당한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KBL은 '외국인 선수 세금은 해당 외인 차기 행선지 팀이 부과한다'라는 조항과 함께 라건아의 세금 문제에 대해 가스공사의 책임을 물었고, 라건아가 본인에 부과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전 소속팀인 KCC 상대로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불거졌습니다.

지난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KBL은 이사회 의결 사항 미이행에 대한 징계로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했고, 4월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까지 박탈합니다.

가스공사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며 "피해가 막심하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니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라고 강조하며 유사 사례가 없는 중징계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KBL은 리그 공정성과 이사회 결의 구속력을 주장하며 "두 차례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가스공사가 이를 위반해 결국 라건아 선수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다"라며 "이번 제재는 KBL 리그를 유지하고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을 강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6월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가스공사와 KBL은 모두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면서 향후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제공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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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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