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윤기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보완 수사를 통해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면 1차 수사기관 내부의 조직적 유착과 은폐 의혹을 외부에서 파헤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중대한 사법적 부작용을 방지할 대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형사사법 제도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와 같아서 특정 기능을 급작스럽게 폐지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왜곡과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개혁은 이념적 당위성이 아닌 현장의 수용성과 현실적 인프라를 감안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관 간의 권력 분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한 기관의 부실과 오류를 다른 기관이 점검하여 법원의 재판 단계 이전에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는 '이중 통제'에 있습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반대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민변의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의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거나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알고, 검찰권 축소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진보 성향 변호사들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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